치과용 ZOE시멘트 회수 공지 안내
당사의 판매 제품인 치과용시멘트(제품명 : Zinc Oxide Eugenol, USP)에 대하여
식약청의 수거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이 4월 21일 일자로
집행되어 이를 통지 드립니다.
해당 제품은 실제 유해성 검증 여부와 상관 없이 1998년 최초 허가 당시 설정된 시험기준규격과 현재의 시험기준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며, 당사는 현재의 시험기준규격에 맞추어 식약청 수입품목허가를 새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귀사에서 보유 중인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통지 사실에 대한 귀사의 수령확인이 필요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재고 반품 시 회수확인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 사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신흥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