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마음 바른 길
100년 정도, 정심의 자세로 고객과의 신뢰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투명경영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의 모범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투명경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건강한 기업 윤리를 배양함으로써 신흥의 경쟁력과 개별 구성원의 가치를 높인다.
- 신뢰경영
신흥 임직원은 물론, 고객, 주주, 협력업체 등과의 신뢰 수준을 높여 신흥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신흥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
윤리강령
신흥은 최고 전문기술과 고객지향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며, 치과 산업의 발전과 인류사회에 공헌한다.
또한, 경영활동에 있어서는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으로 투명 · 정도 · 신뢰 경영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구성원의 가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자세
제1조(고객의견 존중과 신뢰형성)
- ①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고객만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 ②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고객에게 신뢰를 받도록 한다.
- ③고객의 불만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접수하는 채널을 개발, 유지하여 고객의 의견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한다.
제2조(고객만족 및 봉사)
- ①고객은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명심하여,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 ②높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고객의 만족과 안전을 위하여 제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고객에 대한 자세)
- ①적극적으로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고, 겸손하며 친절한 태도로 성의 있게 응대한다.
- ②회사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밝은 표정과 올바른 예절로 대한다.
- ③고객이 있는 곳에서 잡담을 하거나 회사의 기밀이나 구성원의 결점을 말하지 않는다.
제2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자세
제4조(주주와 투자자의 권익보호)
- ①주주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경제성이 있는 보답을 위하여 전문적인 책임경영을 한다.
- ②주주와 투자자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시키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으로 경영한다.
- ③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 제안, 불편 및 공식적 결정에 대하여 존중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한다.
제5조(투명한 경영)
- ①기업경영에 관한 제반법령과 원칙을 준수하고,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태를 기록, 관리하여 투명경영 체계를 확립한다.
- ②주주와 투자자에 대하여 법이나 경쟁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3장 회사와 임직원의 자세
제1절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6조(공정한 대우)
- ①회사는 학연, 지연, 종교 등에 대한 차별 없이 임직원의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그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실시한다.
- ②업무 수행 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서는 최대한 배려한다.
제7조(인간 존중)
- ①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 환경조성, 복지후생 시설 확충 등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한다.
- ②회사는 경영활동 및 목적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장려하여 임직원들의 업무 및 회사 전반의 업무개선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8조(미성년자의 노동 금지 및 안전관리)
- ①회사는 어떠한 사업 활동에서든 미성년자의 노동을 금지한다.
- ②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제9조(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 ①회사는 임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까지 함양하여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 ②회사는 임직원들이 진정한 실력으로 성공하기 위해 스스로의 지식과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10조(리더십을 갖춘 인재)
- ①회사는 임직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찾고 추진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 내고 적극적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회사는 임직원들이 자신이 부족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1조(노사 간 상호 신뢰와 화합)
- ①노사 상호 간에 법규를 준수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공존, 공영의 생산적 노사 관계를 마련한다.
- ②회사는 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여 조직 내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절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2조(21세기 비전과 경영목표의 공감)
- ①임직원은 회사의 21세기 비전과 경영목표 및 전략을 공감하고 이를 업무 수행 시 최우선의 가치와 원칙으로 삼는다.
- ②임직원은 매일매일 업무상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신뢰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부문별 최우선 가치)
- ①지원부문은 내·외부 고객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철저한 고객 제일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 ②제조부문은 기술과 품질은 “우리의 얼굴”이라는 품질 제일의 마인드체계를 구축한다.
- ③유통부문은 고객에게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만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14조(사명감 및 솔선수범)
- ①임직원은 회사의 경영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개인과 소속 부서 및 각 부문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②임직원은 제반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회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③임원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범을 보인다.
제15조(건전한 생활 자세)
- ①임직원은 건전한 생활로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지키고, 봉사, 성실, 진취의 기본 덕목 아래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한다.
- ②임직원은 사치, 낭비, 도박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동을 멀리하고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하여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16조(정보의 기밀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 ①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 관련 정보는 기밀로 철저히 관리하며 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②임직원은 안전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제17조(정치참여 금지)
- ①임직원은 정치에 참여함에 있어서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행동한다.
- ②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3절 임직원 상호 간의 책임과 의무
제18조(상호 간 직장예절)
- ①임직원 상호 간에 신뢰와 성실로 대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공동체 의식과 따뜻한 동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임직원들은 상호 간에 직장생활의 기본예의를 지키고, 자기 자신은 물론 임직원 상호 간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
제19조(상호 간 금품 등 수수 및 금전 거래 금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직원 사이의 금품, 향응제공, 편의의 수수와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20조(성희롱 금지)
- ①임직원 상호 간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행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 ②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사팀에서는 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가해자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제21조(평등한 기회 부여)
- ①회사는 협력회사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
- ②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 ③임직원은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협력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오해받을 행위는 삼간다.
제22조(공정한 거래)
- ①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거래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게 부당한 요구 등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②협력회사와 정당한 상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공정하게 거래하여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한다.
- ③모든 거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거래 행위는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과 다르게 실제 거래행위가 발생될 경우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거래 당사자 간 합의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23조(윤리경영에 대한 전파 및 홍보)
회사의 윤리경영을 협력회사에 전파, 홍보하여 협력회사가 회사의 윤리경영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제5장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자세
제24조(사회적 책임)
- ①정당한 이익 창출을 통해 영속 기업으로 유지, 발전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발전에 공헌한다.
- ②제반 법규 및 사업 영위 지역의 법규, 조례, 관습, 문화,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건전한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제25조(사회공헌 활동)
- ①기업이윤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하여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②사회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공헌 활동 및 봉사 활동을 지원하며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제26조(환경 보전)
- ①사업에 수반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사전적, 사후적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오염의 방지와 자연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 ②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법령과 회사의 제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환경 친화적 기업을 지향한다.
제27조(조세의무)
- ①회사는 알면서 조세 의무를 회피하지 않으며 회사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유지, 보관한다.
- ②회사는 임직원들의 수입과 관련하여 과세 가능한 모든 항목을 나열하고 과세용으로 신고한다.
제28조(법규 준수)
- ①국민 경제를 해치거나 국민 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
- ②국제협약,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부패방지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법규 등 국내외의 부패방지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