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결산재무제표 공고
당사 정관변경 제4조(공고방법)에 의하여 홈페이지에 결산 재무제표를 공고합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ung.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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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도 동일하게 열람 가능합니다.


